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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액공제 한도·환급액 — 12월에 900만원 넣기 전, 결정세액부터 역산하세요

글·편집 편집책임자최종 수정일 작성 기준 보기

3줄 요약

  • •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5천원, 118만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 •다만 돌려받는 돈은 올해 낼 세금(결정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홈택스 미리보기로 결정세액을 확인한 뒤 '결정세액 ÷ 0.15(또는 0.12)'만큼만 넣으면 됩니다. 그 이상은 공제 없이 묶이는 돈입니다.
  • •IRP는 법정 사유가 없으면 일부 인출이 안 되고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급할 때 꺼낼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IRP는 나머지 300만원부터 채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IRP 세액공제, 900만원을 넣으면 정말 148만원이 돌아올까

11월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어 본 직장인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말이 "IRP 900만원"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6.5%, 그보다 많으면 13.2%를 곱합니다. 900만원이면 148만5천원 또는 118만8천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결정세액이 충분하다"는 전제의 최대치라는 점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30만원뿐이면 아무리 많이 넣어도 3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33만원)까지만 줄어듭니다. 남은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래 표는 불독보험이 소득세법 제59조의3 공제율로 직접 계산한 납입액별 최대 환급액입니다. 오른쪽 아래 상자의 순서가 이 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올해 납입액(연금저축+IRP)총급여 5,500만원 이하5,500만원 초과
300만원49만5천원39만6천원
600만원99만원79만2천원
900만원 (합산 한도)148만5천원118만8천원
1,200만원 (ISA 만기 3,000만원 전환 시)198만원158만4천원

그렇다면 나는 얼마를 넣어야 손해가 없을까요. 900만원이 정답인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IRP 세액공제 핵심 요약 3가지 정리
IRP 세액공제 핵심 요약 3가지
IRP와 연금저축 납입액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200만원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와 초과 구간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정리한 계산표와, 결정세액이 30만원이면 33만원만 돌려받는다는 주의 상자
납입액별 최대 환급액(지방소득세 포함). 결정세액이 충분할 때의 상한이며,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불독보험 자체 계산)

얼마를 넣어야 손해가 없나 — 결정세액 역산법

IRP 세액공제를 끝까지 다 받는 납입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1.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오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넣어 올해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 세액과 헷갈리지 마세요. 필요한 것은 각종 공제를 다 뺀 뒤의 결정세액입니다.
  2. 결정세액 ÷ 0.15(총급여 5,500만원 초과면 0.12) = 공제를 다 받기 위해 필요한 연금계좌 납입액입니다. 여기서 쓰는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뺀 국세 기준입니다.
  3. 올해 이미 연금저축·IRP에 넣은 금액을 빼면, 12월에 추가로 넣을 금액이 나옵니다. 이 값이 900만원보다 크면 900만원까지만 넣습니다.

사례 — 총급여 4,800만원인 직장인 H씨(가정)가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 52만원을 확인했습니다. 52만원 ÷ 0.15 = 약 347만원입니다. 연초부터 연금저축에 매달 20만원씩 넣어 240만원이 있으니, 12월에 더 넣을 돈은 약 107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동료들 말만 듣고 900만원을 맞췄다면 553만원은 공제 없이 55세까지 묶이는 돈이 됐을 것입니다.

반대로 총급여 7,200만원인 I씨(가정)는 결정세액이 280만원이라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액(108만원)이 결정세액보다 작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이미 채웠다면 IRP에 300만원을 더 넣어 지방소득세 포함 39만6천원을 추가로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자기 명의 계좌에 넣은 금액만 본인 공제가 됩니다. 결정세액이 큰 배우자 명의 IRP에 넣는 것이 같은 돈으로 더 많이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넣을 금액을 정했다면,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을지가 남습니다. 공제는 같아도 꺼낼 때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연금저축 먼저냐 IRP 먼저냐 — 공제는 같고 출구가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넣을 때 받는 혜택이 같습니다. 차이는 돈을 꺼낼 때 드러납니다. 아래 금융감독원 화면은 IRP 계좌 안내 첫 페이지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과 합산해 900만원까지 공제된다는 점,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 안내와 '해지' 탭을 함께 읽어 보면 IRP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연금저축은 필요할 때 일부만 꺼낼 수 있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안 되고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 또 IRP는 적립금의 30% 이상을 예금·채권형 같은 안전자산에 둬야 해서, 주식형 ETF로 전부 굴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맞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연금저축에 600만원까지 먼저 채운다 — 급할 때 일부 인출이 가능한 쪽에 먼저 넣습니다.
  • 공제가 더 필요하면 IRP에 나머지 300만원을 넣는다 — 합산 900만원을 맞추는 용도입니다.
  •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거나 이미 IRP가 있다면 IRP를 중심으로 —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미루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그 세금이 30~40% 줄어듭니다.

다만 IRP에만 넣어도 900만원 전액 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따로 만들기 번거롭다면 IRP 하나로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IRP를 '통째로 해지'하게 되는 상황은 얼마나 아플까요.

금융감독원 개인형 IRP 계좌안내 화면 캡처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이라는 안내 문구
금융감독원 '개인형 IRP 계좌안내' 화면. 가입·이체·해지·연금수령 탭에서 각 절차를 공식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캡처)
연금저축 vs IRP — 공제는 같고 '꺼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2026년 11월 기준)
구분연금저축(펀드·보험)개인형 IRP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원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 (IRP 단독으로도 900만원)
연간 납입 한도연금저축·IRP 합산 연 1,800만원연금저축·IRP 합산 연 1,800만원
가입 대상누구나 (소득 없어도 가입 가능)근로·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는 사람
일부 인출가능 (공제받은 금액 인출 시 기타소득세)법정 사유가 없으면 불가 — 사실상 전액 해지
투자 제한레버리지·인버스 등 일부 상품 제외위험자산 투자는 적립금의 70%까지, 30%는 예금·채권형 등 안전자산
수수료펀드 보수 위주, 계좌 수수료 없는 곳 많음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비대면 가입 시 면제하는 금융회사 있음)
퇴직금 수령불가퇴직금을 받아 퇴직소득세를 미룰 수 있음
인출 사유·투자 가능 상품·수수료 면제 조건은 금융회사와 상품마다 다릅니다.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 안내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저축 vs IRP — 공제는 같고 '꺼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2026년 11월 기준) — IRP 세액공제 비교표
연금저축 vs IRP — 공제는 같고 '꺼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2026년 11월 기준) (표 이미지)

IRP를 깨야 할 때 — 같은 중도인출이라도 세금이 다릅니다

IRP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55세 전에 꺼내면 원칙적으로 공제받았던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13.2%로 공제받은 사람은 돌려받은 것보다 더 많이 토해 내는 셈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세금이 적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가 다릅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같은 퇴직급여법상 중도인출 사유는 '꺼낼 수 있게' 해 줄 뿐, 공제받은 금액에는 여전히 16.5%가 붙습니다.
  •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파산·개인회생,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여야 연금소득세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례 — 30대 J씨(가정)는 3년 동안 IRP에 매년 300만원씩 넣어 900만원과 수익 60만원이 쌓였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이 돈을 꺼내려 하니 무주택 전세보증금 사유로 인출은 가능했지만, 공제받은 900만원과 수익 60만원에 16.5%인 약 158만원이 원천징수됐습니다. 3년간 돌려받은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약 148만원)보다 많습니다. J씨가 처음부터 연금저축에 넣었다면 필요한 만큼만 일부 인출해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꺼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 "사유별 예상 세액"을 조회하세요. 공제 한도를 넘겨 넣어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세금 없이 먼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IRP를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면, 이제 남은 비용은 매년 빠져나가는 수수료입니다.

IRP에서 돈을 빼면 세금은 얼마나 — 사유별 과세 구조 (통상)
상황인출 가능 여부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에 붙는 세금
만 55세 이후, 가입 5년 이상 연금 수령가능연금소득세 5.5~3.3% (나이별, 지방소득세 포함)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파산·개인회생·본인 또는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가능 (법정 사유)연금소득세 수준의 낮은 세율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등 퇴직급여법상 중도인출 사유가능 (증빙 필요)기타소득세 16.5%
단순 생활자금·투자 등 개인 사정일부 인출 불가 → 전액 해지기타소득세 16.5%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
사유 인정 범위와 신청 기한(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등)은 금융회사에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IRP 수수료 비교 — 금감원 화면에 900만원을 넣어 직접 조회해 봤습니다

IRP 세액공제는 한 번 받고 끝나지만 수수료는 55세 이후까지 매년 빠져나갑니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 화면에서 제도유형을 '개인형IRP(가입자부담분)', 적립금액을 9백만원으로 넣고 조회해 봤습니다.

결과는 은행·증권(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 합쳐 38건이었고, 생명보험사만 봐도 연 수수료율이 0.35%0.50%로 갈렸습니다. 같은 생명보험사인데 운용관리 0.150.20%, 자산관리 0.20~0.30%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900만원일 때는 몇 만원 차이지만, 매년 900만원씩 15년을 넣어 적립금이 1억5천만원이 되면 0.15%포인트 차이가 연 22만5천원이 됩니다.

조회하면서 확인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표의 수수료율은 정가이고, 비대면 가입·다이렉트 IRP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곳이 많습니다. 각 회사 행의 '할인정보 보기'를 눌러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 장기계약 조건(1년 미만, 3년 이상 등)을 바꾸면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오래 유지할 계획이라면 장기계약 기준으로 다시 조회하세요.

수수료 외에 연금 상품별 수익률은 통합연금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IRP를 이미 갖고 있는데 수수료가 높다면 다른 금융회사 IRP로 옮기는 '계좌 이전'이 가능하고, 이전해도 공제받은 이력과 세금 구조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12월 말에 몰려서 넣다가 날짜 때문에 공제를 놓치는 일이 해마다 생깁니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 화면 캡처 — 제도유형 개인형IRP 가입자부담분, 적립금액 9백만원으로 조회한 결과 전체 38건, DB생명 0.400%, 교보생명 0.410%, 동양생명 0.350%, 미래에셋생명 0.500% 수수료율 표
금감원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에서 개인형IRP·적립금 900만원으로 조회한 화면. 수수료율은 정가이며 비대면 할인은 '할인정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캡처)

12월 IRP 세액공제 마감 전 체크 — 날짜·명의·서류

IRP 세액공제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된 금액 기준입니다. 2026년 12월 31일(목)은 대부분 은행·증권사의 연말 휴무일이라 실제 마지막 영업일은 12월 30일(수)입니다. 휴무일이나 마감 시간 뒤에 이체하면 다음 해 납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2월 마지막 영업일 오후 전에 넣는다. 가능하면 크리스마스 전에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좌 개설과 입금은 다르다. 비대면 개설 후 계좌가 활성화되기까지 하루 이상 걸리는 곳이 있으니 개설은 미리 해 둡니다.
  • 본인 명의 계좌에 넣었는지 확인한다. 배우자·부모 계좌 납입은 본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넣은 뒤에는 'IRP 안에서 상품을 사야' 굴러간다. 입금만 하고 대기자금으로 두면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상품을 고르기 어렵다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을 지정해 두세요.
  • 납입 내역은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뜹니다. 안 보이면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사업자·프리랜서도 같은 한도로 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대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면 됩니다.

올해 ISA 계좌가 만기라면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길 때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900만원을 넘겨 1,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IRP가 노후 준비의 전부는 아닙니다. 넣을 때 공제가 없는 대신 받을 때 비과세인 연금보험과의 차이는 연금저축 연금보험 비교에서 이어서 보세요. 은퇴 후 의료비는 실손보험 보장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금 상품의 세액공제·과세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뀌고, 공시이율·사업비·해지환급금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본문의 금액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 예시이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제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상품 조건은 약관과 상품설명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 판단은 국세청(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보험 상담·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IRP 세액공제 12월 납입 전 체크리스트

  • 1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결정세액을 확인했다
  • 2결정세액 ÷ 0.15(또는 0.12)로 필요한 납입액을 계산했다
  • 3올해 이미 넣은 연금저축·IRP 금액을 빼고 추가 납입액을 정했다
  • 4급하게 꺼낼 가능성이 있는 돈은 IRP가 아닌 연금저축에 넣기로 했다
  • 5금감원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에서 IRP 수수료와 비대면 할인 여부를 확인했다
  • 6본인 명의 계좌에 12월 마지막 영업일 오후 전까지 입금하기로 했다
  • 7입금 후 IRP 안에서 운용 상품 또는 디폴트옵션을 지정했다
  • 8올해 ISA 만기라면 연금계좌 전환 추가 공제(최대 300만원)를 검토했다
IRP 세액공제 12월 납입 전 체크리스트 — IRP 세액공제 정리 이미지
IRP 세액공제 12월 납입 전 체크리스트

관련 생명보험사 공식 홈페이지

전부 공식 도메인 · 제휴 아님
보험사구분공식 사이트
삼성생명생명보험www.samsunglife.com ↗
한화생명생명보험www.hanwhalife.com ↗
교보생명생명보험www.kyo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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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생명보험www.nhlife.co.kr ↗
동양생명생명보험www.myangel.co.kr ↗
미래에셋생명생명보험www.miraeassetlife.com ↗

가입과 보험료 확인은 각 보험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세요. 도메인은 리뉴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은 단독 600만원이 한도이고,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IRP에 900만원 넣으면 무조건 148만5천원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148만5천원은 결정세액이 충분할 때의 최대치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그보다 작으면 결정세액까지만 줄어들고, 남는 공제는 사라지거나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홈택스 미리보기로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12월 31일에 넣어도 올해 IRP 세액공제가 되나요?+

그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금융회사 마감 시간 이후 이체는 다음 영업일 입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12월 마지막 영업일 오후 전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어야 하나요?+

공제 혜택은 같으므로 유동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법정 사유가 없으면 전액 해지해야 하므로, 보통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에 나머지 300만원을 넣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을 예정이라면 IRP 중심으로 운용해도 됩니다.

IRP를 중도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무주택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같은 중도인출 사유도 16.5%가 적용되며,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파산·개인회생·6개월 이상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일 때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IRP 수수료는 어디서 비교하나요?+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 화면에서 제도유형을 개인형IRP로 선택하고 적립금액을 넣으면 은행·증권·보험사별 수수료율을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도 있으므로 각 회사의 할인정보를 함께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및 출처

최종 수정일 2026-11-03 · 아래 공식·중립 기관 정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