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 5세대 상품
5세대 실손보험 총정리 — 보장내용과 특약 구성 (2026년)
3줄 요약
- •5세대 실손보험은 2026년 5월 6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구성은 기본계약(급여) + 특약1(중증 비급여) + 특약2(비중증 비급여) 세 갈래입니다.
- •비급여를 '어떤 치료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중한 질환인가'로 나눈 것이 5세대와 이전 세대의 가장 큰 구조적 차이입니다.
- •5세대에서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는 자기부담률이 오른 것이 아니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5세대 실손이란 —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6년 5월 6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실손보험입니다. 2021년 7월 4세대가 나온 지 약 5년 만의 개편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새 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기존 가입자의 계약이 5세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대 개편은 새로 판매되는 상품이 달라지는 것이지 기존 계약을 옮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1년 4세대가 나왔을 때도 1~3세대 계약은 그대로 유지됐고 이번도 같습니다. 재가입 주기가 있는 계약만 그 시점이 왔을 때 당시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재가입하며, 지금 그 시점이 돌아오고 있는 것은 주기가 5년인 4세대뿐입니다.
개편의 배경은 비급여 손해율입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위험손해율이 4세대 147.9%, 3세대 138.8%에 달했습니다. 4세대는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차등제를 뒀는데도 손해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사후 할증으로는 비급여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이번 개편은 보장 구조 자체를 바꿨습니다.
구조 변화의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비급여를 '어떤 치료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중한 질환인가'로 나눈다.
3세대는 도수치료·주사제·MRI라는 치료 항목으로 칸을 나눴고, 4세대는 비급여 전체를 한 특약으로 묶었습니다. 5세대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눕니다. 같은 MRI라도 중증질환 치료 목적이면 자기부담 30%, 아니면 50%가 됩니다.

5세대 실손보험 보장내용 — 기본계약·특약1·특약2
이 상품은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약은 반드시 가입하고, 특약1과 특약2는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 기본계약(주계약) — 급여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 특약1 — 중증 비급여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중심으로 한 비급여를 자기부담 30%, 연 5,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4세대의 비급여 보장 수준이 사실상 여기에 유지됐습니다.
- 특약2 — 비중증 비급여 — 그 밖의 비급여를 자기부담 50%, 연 1,000만원(입원 회당 30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특약2에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자기부담률 50%에 더해 연 1,000만원 한도가 걸려 있어 지출이 클수록 실질 보전율이 떨어집니다. 둘째, 출시 시점이 회사마다 달라 가입 시점에 특약2를 선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세대 가입이나 전환을 검토한다면 5세대 실손보험 가입 조건에서 판매사별 특약 취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 — 기본계약과 특약1·특약2에 모두 가입한 5세대 실손 가입자 D씨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D씨가 같은 해에 비급여 MRI를 두 번 찍었는데 한 번은 암 치료 과정이었고 한 번은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였다면, 앞의 것은 특약1(자기부담 30%)에서, 뒤의 것은 특약2(자기부담 50%)에서 계산됩니다. 보험이 돌려주는 비율로 바꾸면 각각 70%(100%−30%)와 50%(100%−50%)이고, 뒤의 것은 연 1,000만원 한도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만약 D씨가 특약2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판매사가 특약2를 아직 출시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MRI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중증 여부 판단과 회사별 약관·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성 | 보장 대상 | 자기부담률 | 연간 보장한도 |
|---|---|---|---|
| 기본계약 (주계약) 급여 의료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통원·처방조제 의료비 중 본인부담분 | 입원 20% 통원 Max[건보 본인부담률, 20%, 최소 1~2만원] | 5,000만원 |
| 특약1 중증 비급여 |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 중심의 비급여 의료비 | 30% | 5,000만원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은 연 500만원 자기부담 상한) |
| 특약2 비중증 비급여 |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50% | 1,000만원 (입원 회당 300만원) |

자기부담금 구조 — 급여 통원만 계산식이 다릅니다
5세대의 자기부담률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 급여 입원 20%
- 급여 통원 — Max[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 최소금액(1~2만원)] 중 큰 값
- 중증 비급여 30%
- 비중증 비급여 50%
이 중 급여 통원만 정률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20%보다 높으면 그 비율이 그대로 자기부담률이 되는데,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로 다릅니다. 의원 약 30%에서 상급종합병원 약 60%까지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큰 병원 외래일수록 실손에서 돌려받는 몫이 줄어듭니다.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억제하려는 설계입니다.
대신 큰 병에는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중증 비급여(특약1) 치료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입원하면 연 500만원 자기부담 상한이 적용되어, 연간 자기부담이 5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추가로 보장됩니다. 급여 입원에는 이 상한이 없고 자기부담률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경증 외래는 부담을 키우고 중증 비급여 입원은 상한으로 막는 방향입니다.
세대별 자기부담금 비교와 구체적인 계산 예시는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세대별 비교에, 입원·통원·처방조제별 보장 범위는 실손보험 보장내용 세대별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는 자기부담률이 아니라 제외 항목입니다. 비율이 오른 것이 아니라 목록에서 빠진 항목들이 있습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이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3세대에서 별도 특약으로, 4세대에서 비급여 특약으로 보장되던 항목들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표현은 **"미등재 신의료기술,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이며,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물리치료에 해당합니다.
이 차이는 전환을 검토할 때 결정적입니다. 자기부담률 30%가 50%로 오르는 것은 보험금이 줄어드는 문제이지만, 제외는 보험금이 0원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도수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면 이 항목 하나만으로 전환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비보험 도수치료 세대별 차이에서 따로 다룹니다.
반대로 비급여 MRI·MRA는 남습니다. 다만 중증이냐 비중증이냐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30%와 50%로 갈리고, 비중증이면 연 1,000만원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 항목 | 이전 세대에서의 처리 | 5세대 처리 |
|---|---|---|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 3세대: 비급여 특약(자기부담 30%, 한도·횟수 제한) 4세대: 비급여 특약(자기부담 30%) | 보장 제외 |
| 비급여 주사제 (영양·비타민주사 등) | 3세대: 비급여 주사료 특약 4세대: 비급여 특약 | 보장 제외 |
| 미등재 신의료기술 | 약관과 상품에 따라 보장되던 경우가 있음 | 보장 제외 |
| 비급여 MRI·MRA | 3세대: 별도 특약(자기부담 30%) 4세대: 비급여 특약(자기부담 30%) | 보장 유지. 중증이면 특약1(30%), 비중증이면 특약2(50%) |
갱신과 재가입 — 1년 갱신, 그리고 재가입 주기
갱신 주기는 1년입니다. 재가입 주기는 4세대와 같은 5년 구조로 안내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가입 전 해당 보험사 약관의 '계약의 재가입' 조항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둘은 다른 절차입니다.
- 갱신(1년) — 보장 내용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만 다시 계산합니다. 그해 위험률 조정과 본인의 연령 상승분이 반영됩니다.
- 재가입(5년) — 5년이 지나면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의 약관으로 계약이 이어집니다. 보장 내용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재가입은 해지가 아닙니다. 보장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며, 별도의 인수심사를 다시 받는 절차도 아닙니다. 다만 그때의 약관이 적용되므로 5년 뒤 판매 중인 상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2013년, 2017년, 2021년, 2026년으로 4~5년 주기로 개편돼왔으므로, 5세대 가입자도 2031년경 다음 세대 약관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은 5세대만의 단점이 아닙니다. 3세대·4세대도 재가입 조항이 있고, 오히려 재가입 주기가 아예 없는 것은 1세대와 2013년 3월 이전 2세대뿐입니다. 세대별 재가입 주기는 실손보험 세대별 차이 총정리의 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 무엇이 다른지 한 줄로
여기까지가 5세대 실손의 사실관계입니다. 세대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1·2세대와 비교 — 1·2세대는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지 않고 같은 비율(0~20%)을 적용했습니다. 5세대는 급여·중증·비중증 세 갈래로 나뉘고 비중증은 50%입니다. 보장 범위 차이가 가장 큰 조합입니다.
- 3세대와 비교 — 3세대는 비급여를 치료 항목(도수치료·주사제·MRI)으로 나눴고, 5세대는 질환의 중한 정도로 나눕니다. 분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 4세대와 비교 — 4세대는 비급여 전체를 한 특약으로 묶고 자기부담 30%를 적용했습니다. 5세대는 중증 30%를 유지하되 비중증을 50%로 올리고 일부 항목을 제외했습니다. 중증은 유지, 비중증은 축소입니다.
이 글은 5세대가 어떤 상품인지를 설명한 것이고, 그래서 좋은지 나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좋아졌고 무엇이 나빠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5세대 실손보험 장단점에서, 지금 갈아타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기존 실손보험 5세대 전환에서 다룹니다. 보험료 수준이 궁금하다면 세대별 보험료 차이를 보세요.
세대별 보장 내용·자기부담률·한도는 가입 시점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계약의 정확한 조건은 가입한 보험사 약관과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확인하세요. 전환은 의무가 아니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질병 이력·연령에 따라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새로운 면책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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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세대 실손은 언제부터 판매됐나요?+
2026년 5월 6일부터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16개 보험회사(생명보험 7곳, 손해보험 9곳)가 같은 날 출시했고, 신한EZ손해보험이 6월 1일에 합류해 2026년 9월 현재 판매사는 17곳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 보장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기본계약(급여 의료비) + 특약1(중증 비급여) + 특약2(비중증 비급여) 세 갈래입니다. 기본계약은 급여 입원 자기부담 20%에 연 5,000만원 한도, 특약1은 자기부담 30%에 연 5,000만원, 특약2는 자기부담 50%에 연 1,000만원(입원 회당 300만원) 한도입니다.
5세대가 나오면 기존 실손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세대 개편은 새로 판매되는 상품이 달라지는 것이지 기존 계약을 옮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가입 주기가 있는 계약만 그 시점이 왔을 때 당시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재가입하며, 지금 그 시점이 돌아오고 있는 것은 재가입 주기가 5년인 4세대뿐입니다. 1세대와 2013년 3월 이전 2세대는 재가입 주기가 아예 없습니다.
5세대에서 도수치료는 보장되나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는 5세대에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기부담률이 오른 것이 아니라 보장 목록에서 빠진 것이므로 해당 치료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주사제와 미등재 신의료기술도 같습니다. 반면 비급여 MRI·MRA는 보장이 유지되며 중증이면 30%, 비중증이면 50%의 자기부담률이 적용됩니다.
특약2는 꼭 가입해야 하나요?+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특약2에 가입하지 않으면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는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입하더라도 자기부담률 50%에 연 1,000만원 한도가 적용돼 보전 폭이 제한적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특약2의 출시 시점이 회사마다 달라 가입 시점에 아예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세대도 재가입 주기가 있나요?+
갱신 주기는 1년입니다. 재가입 주기는 4세대와 같은 5년 구조로 안내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가입 전 해당 보험사 약관의 '계약의 재가입' 조항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재가입은 해지가 아니라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의 약관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절차이며 보장이 끊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의 약관이 적용되므로 보장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기준일 및 출처
최종 수정일 2026-10-24 · 아래 공식·중립 기관 정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 보험다모아 ↗생·손보협회 공동운영 — 보험료·보장내용 온라인 비교
- 금융감독원 파인 ↗내 보험 조회, 금융상품 통합비교
-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상품 비교공시